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최고관리자 0 929 2023.04.04 14:57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책 입니다.


9ba7fd8ba6fbc8c2c521e95faab7212c_1680587773_8787.jpg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나 특수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인터넷 또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처명, 소재지, 근로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작성한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확인한 후, 신청서와 함께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근로자 명부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제출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노동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장려금을 지급하며 개인별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자 1인당 100만원


3.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


근로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근로장려금, 이번에는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 함께하면 도움되는 정보


시계 계급도


영어 문법 검사기


운전면허증 재발급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