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자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자

최고관리자 0 1,121 2023.03.31 20:51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인데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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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다른지 지금부터 살펴볼께요.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제163조(행정질서벌)에서는 ‘범칙자’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를 통고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말하는 범칙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한 해당됩니다. 즉, 운전 중 신호위반 등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발부받는 벌금 또는 벌점 처분을 의미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 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며, 무인단속카메라 및 현장 단속 카메라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될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주정차 금지 구역 주차 등 비교적 가벼운 사항들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후 도주 등 형사처벌 대상인 항목 역시 과태료 혹은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번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반드시 유의 하세요.


출처 : 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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