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여 예치금을 높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통장 개설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정작 필요할 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청약통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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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분양/민영주택용으로 구분된다. 


쉽게 말해 LH공사나 SH공사 등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공공분양이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민영주택이다. 


그리고 전용면적 85m2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각각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뉜다. 참고로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인 종합저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 


현재는 기존 3가지 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새로 가입한다면 어떤 용도로 쓸지 결정해야 한다. 


보통 일반공급 물량이 많고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을 선호하지만 소득 및 자산 기준 제한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반면 민영주택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까다롭고 가점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선정하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예치금액을 확인하자. 서울시 거주자는 최소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해당 지역 순위 발생일에 맞춰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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